공시가격 상승 중 현실화율 제고..정책의 비중은 10.68%에 불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전경 (사진=한국지방세연구원)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주택공시가격 5대 이슈 점검(연구책임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이슈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올해 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지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90%)을 조정해야 하는지 △공시가격 산정과정의 투명화로 납세자 불만 해소가 가능한지 △공동주택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는지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5대 쟁점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동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이 시장 요인인지 정책 요인인지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상승은 주로 시장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과 2021년 공동주택가격 현실화율, 2021년 공시가격변동률을 이용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19.05%)을 분해한결과, 시세 상승분 기여도는 17.01%p, 현실화율 제고분 기여도는 2.04%p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가격 상승에서 시세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89.32%, 현실화율 제고분의 비중이 10.68%이다. 이러한 결과는 올해 공동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은 현실화율 제고라는 정책 요인보다는 시세의 대폭 상승이라는 시장 요인의 결과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어 공시가격 산정과정 투명화로 납세자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의 핵심인 시세 자료(실거래가 등)가 공시대상 주택 수와 비교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분석해 함의를 도출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 호이지만, 공시기준일 이전 1년간 공동주택 거래량은 114.5만호로 공동주택 수 대비 주택거래 비율은 8.06%이다. 

또한, 공시가격 기준일(매년 1월 1일)에 인접한 12월 거래량은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 대비 0.90%에 불과하다. 이처럼 시세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주택공시가격 산정에는 일정 부분 통계적 모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도 여의치 않으므로 공시가격 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기도 어렵고,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해서 납세자의 불만이 줄어들 여지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동주택가격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관련해 공동주택가격에서도 토지와 단독주택처럼 공시가격의 결정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형태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즉, 공동주택을 표준공동주택과 개별공동주택으로 구분한 후, 표준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슈 보고서를 작성한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공시가격보다는 세율,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선 등 조세정책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최종 목표 수준, 연차별 목표는 국민 부담, 부동산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현실화율 수준‘보다는 ’현실화율 격차 해소‘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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