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하겐스 버만으로부터 집단소비자 소송
"D램 가격 부풀려 미국 소비자에 피해" 주장
업계 "과거 중국서도 반독점 논란…논란 적을 듯"

삼성전자의 16GB LPDDR5 모바일 D램.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16GB LPDDR5 모바일 D램. 삼성전자 제공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D램 가격을 부풀려 미국 소비자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다.

7일 외신 로스트리트미디어(lawstreetmedia) 등에 따르면 미국의 로펌 하겐스 버만(Hagens Berman)은 지난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미국의 D램 제조업체 마이크론을 상대로 집단 소비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겐스 버만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SK하이닉스가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장악한 뒤 가격을 원래 가격의 두 배에 가까운 100%까지 올렸다"며 "D램 구매자들은 (3사의 담합으로 인해) 오른 가격을 지불하면서 반독점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고 명단에는 한국의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반도체 2곳, SK하이닉스 한국 본사와 미주법인, 미국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소속 법인 2곳 등 총 6곳이 포함됐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기준 D램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2.1%, SK하이닉스 29.5%, 마이크론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18GB LPDDR5 모바일 D램'. SK하이닉스 제공
SK하이닉스의 '18GB LPDDR5 모바일 D램'. SK하이닉스 제공

과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중국에서 D램 가격 담합과 반독점 의혹을 받았다.

중국 정부에서 반독점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018년 5월에 이들 3사의 현지 법인을 조사했다. 3사가 중국 내 거래와 관련돼 가격을 담합했느냐를 따져 물은 것이다.

당시에도 업계에서는 중국의 담합 조사가 자국 내 업체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국 내 IT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D램 가격을 더욱 낮추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이야기다. 중국 정부가 실시한 조사도 현지 스마트폰 등 IT기기 제조사들이 D램 가격 상승에 부담을 안고 대응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D램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담합 의혹은 대부분 사그라들었다.

업계에서는 과거에도 중국에서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고 하겐스 버만이 똑같은 담합 혐의를 과거에도 주장한 바 있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겐스 버만은 2018년 4월, 2019년 10월에도 3사를 상대로 D램 가격 담합 소송을 냈다. 2018년 제기한 소송은 2020년 말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같은 주제로 기각된 사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며 “D램 가격 상승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것이다. 데이터센터 등을 위한 D램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상승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2년간 D램 가격이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담합이 이뤄졌다면 수익성이 떨어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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