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서비스 확대 논의와 향후 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자체 인터넷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확대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효용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망에 대한 감독 체계를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서비스 확대 논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인터넷망(자가망)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는데, 디지털 시대가 확산되면서 이 경계를 벗어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이용 통신서비스를 확대하면 공공서비스 확대, 정보격차 해소, 임대료 절감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망 중복, 통신시장 왜곡, 보안사고 위험 등의 단점도 있다.

양 측면이 존재해서 서울시가 자가망을 통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갈등이 발생한 바도 있다.

통신에 기반한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활용 범위를 재고해 볼 시점이나,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가망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효용 분석 △지방자치단체 자가망에 대한 감독 체계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역량 점검 및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다봤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현황과 향후 수요를 파악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 효용을 분석해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은 국민의 정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므로 보안 등에 문제 없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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