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대표발의
가상자산 사업자, 유형별 금융위원회에 인가 및 등록
시세조종방지, 거래소의 백서 공개, 예치금 별도 관리 등 제도 마련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와 시세 역시 급등하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큰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같은 열풍을 반증하듯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2021년 2월까지의 거래금액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거래 건수 역시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그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의 관련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 정도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작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시세조종행위 방지, 계약조건의 투명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은 먼저 가상자산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지난 7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열었으며, 이번 제정안에는 김승원, 김주영, 김태년, 김한정,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박홍근,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이탄희, 정필모,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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