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상생은 논의과정에서 함께 추구돼야 할 가치”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등에 의하면, 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증을 거듭했고, 이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는 크게 강화됐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계약서 작성ㆍ교부와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규정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0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과 이 법이 공정위 소관법률로 입법돼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안(공정거래위원회)과 여러 의원 발의안(송갑석, 전혜숙, 김병욱, 민형배, 배진교, 성일종 의원 법률안) 등을 비교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관련 입법을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서비스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은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 분야의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계약서 작성·교부와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규정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해 6건의 의원 입법발의안이 마련돼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2021년 1월 정부안 마련을 완료한 상태이다.

정부안인 온라인 플랫폼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용대상은 온라인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필수기재사항에 있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갑을관계 법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사전통지의무 사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지·변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전, 서비스 제한·중지의 경우 최소 7일 전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구입강제, 경제상이익 제공강요, 부당한 손해전가,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을 금지되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그 세부유형과 위법성 판단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에 공존하는 다양한 경제주체(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와의 상생 없이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존속할 수 없다”면서, “‘혁신’과 ‘상생’은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 논의과정에서 함께 추구돼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 논의과정은 앞서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그 경쟁사업자 등의 혁신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해 경제·소비활동을 영위해야 하는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이익 역시 보호하기 위하여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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