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부지 내 저장 중인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일본 측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해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오염수 문제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간의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은 아주 극소량일지라도 최대한 엄격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및 규제체계 재정비, 주변국과의 공조체계 확립 등을 위해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출범시켰고, NR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 발표 이래, 2018년 10월부터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대일 대응 및 국제사회와 의 공조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우리 연안의 해수방사능 감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2020년에는 트리튬 분석지점을 54개 지점에서 71개 지점으로 확대(원안위 22개→32개, 해양수산부 32개→39개지점)하고 일본 해수 주요 유입경로 6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주기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현재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우리 연안 표층·수심별 해수, 해저 퇴적물, 해양 생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점(定點)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방사능을 관리하고 있다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양 방류 방침이 철회되고 장기보관 등의 대안을 찾아야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IAEA 등의 우호적 여론 속에 오염수 해양 방류는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방류까지는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 공개되는 정보가 부족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안위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 오염수로 인한 위해로부터 우리 국민과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는 노력을 경주하해야 한다”면서 “우선, 많은 지점에서 더 많은 자료를 꾸준히 축적하고 해상에서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인적·기술적으로 적극 지원해 감지되는 이상 징후에 기민하게 대응·제시할 수 있는 근거들을 축적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국제공조를 통해 안전성 검증 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관여해서 방류 시점, 기간, 양 등 아직 공개되지않은 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유 및 소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각국 원자력규제기관과의 협력 및 동일한 시료에 대한 교차검증 등을 통해 기술 기준이나 지침 등의 적합성·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일본 오염수로부터의 영향력을 명료하게 분별해 내야한다”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우려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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