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평일 전날인 5월16일을 맞이해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려 주변의 대형마트 지점을 들르려는 사람들이 적잖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변화가 없지만, 많은 사람의 실내 밀집 위험과 별개로 일상 생활 영위는 계속 해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일요일에 주변 대형마트 지점을 가려 한다면 대형마트 휴무일을 사전에 살피면 현장서 낭패 볼 일이 줄어들 것이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과 이로 인한 지자체별 조례 등으로 대형마트 지점은 웬만해선 한달에 두번 휴점하며, 이같은 대형마트 휴무일은 지자체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이다.

단 직접 적용될 해당 법(제1장 제12조의2)과 이 법에 따른 각 지자체 조례 등으로, 오늘(5.16) 휴점할 수도권 내 이마트 지점은 없다. '해당월 셋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휴점일로 정한 수도권의 지자체가 없고, 이마트가 스스로 16일 휴점하는 지점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대형마트 매장 휴무일 방식은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의 대형마트 전체와 이들 대형마트 산하 슈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대다수에 해당된다. 이마트 산하 점포인 '노브랜드'도 동일한 정책 적용을 받게 된다.

국내 대형마트 지점의 휴무일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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