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편법 분양 및 전매, 실거주 여부 등 국정조사 실시해야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의 특병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특혜책에 불과한 특별공급제도(이하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특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권영세 국회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밝혀졌다.
 
혈세로 지은 신청사는 현재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애초에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공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도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특공제도의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6년 대전지검 수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경실련 조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1만 4천 세대의 시세차액은 4,700억 원(호당 0.3억)으로 추정됐다.
 
2020년 조사에서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234명 공무원들의 시세 차액이 호당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시민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거나 특혜를 전매로 악용한 공무원들의 주택을 비싼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실태결과’에서도 LH 임직원이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매입해 한 채당 2.4억원, 계약자 1,400여 명 전체 3,339억 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특공 아파트 1만 7,995채에 대해 취득세 607억 원 감면 혜택이 주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전 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총 480만원도 받았다.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직자들은 시세차익을 누리면서 취득세도 면제·감면 받고, 이주지원비까지 받아 특공제도가 공직자 특혜책에 불과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25일 정부는 관평원 직원 49명이 혜택을 본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의 일괄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감사원도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공과 관련해 관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행정안전부 모두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까지 행복청은 공무원들의 전매 행위를 파악하고 공개했는데, 현재 행복청은 공무원 특공제도를 관할하지만 당첨자 현황이나 전매 현황 파악 등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존재했던 공무원 특공 관리 시스템이 현재는 사라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특별공급은 공기업 이전정책에 따라 세종시 및 혁신도시 분양물량의 50% 정도를 이전기관 공직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라며 “지속적으로 불법전매 및 불로소득 제공 등 공직자 특혜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며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세종시 및 혁신도시 모두 공공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분양이 아니라 장기임대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전기관 공직자라고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편법적 분양 및 전매여부, 실거주 여부 등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한다”며 “특공 특혜정책을 수수방관한 행복청,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특공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 특혜책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