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풋옵션 가치산정 회계사법 위반 혐의” 기소…교보생명 ‘반색’

“가치평가 단순히 베꼈나, 안진과 공모했나” 여부가 쟁점 될 듯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풋옵션 분쟁이 하반기 ICC중재결과에 따라 일단락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풋옵션을 행사한 또 다른 사모펀드 어펄마캐피탈(Affirma Capital/ 舊,스탠다드차타드PE)의 풋옵션 행사 당시 가치산정 업무를 수행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교보생명의 FI ‘어펄마캐피탈’이 지난 2018년 11월 교보생명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산정을 맡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업무를 수행한 삼덕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가치산정 시 한달 앞선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한 어피너티컨소시엄을 위해 가치산정 업무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직접 평가작업을 한 것처럼 꾸민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보생명 풋옵션 사태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하면서 막이 올랐다.

투자 당시 계약서에는 사모펀드 측의 투자금 회수(EXIT)를 위해 2015년 9월말까지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만약 IPO 불발시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에게 이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 조항이 담겼다.

문제는 약속된 기한 내에 IPO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며 보험사들의 수익이 급감하고 강화된 자본 규제 등으로 회계상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적정한 평가를 받기 어려워진 교보생명 IPO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다. 다만 상황이 호전된 2018년 8월 IPO주간사를 선정하고 상장 작업을 시작한 직후인 동년 10월 어피너티 측이 갑자기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분쟁이 점화됐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를 교보생명 측에 통보하고 얼마에 되팔지 교보생명의 기업 가치산정을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주당 40만9000원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매입가 24만5000원보다 67%나 높은 가격에 교보생명 측이 반발하며 가치산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돼 현재에 이른다.

양측의 팽팽한 공방 속에 문제 해결을 위해 국재중재기관인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본 사안이 넘어가 오는 하반기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중재결과와 중재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산정의 공정성 시비가 검찰발로 이어지면서 교보생명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분위기다.

금번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기소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8일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원 3명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을 공모, 부정청탁, 허위 보고 등 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평가를 의뢰한 사모펀드 측이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회계법인과 서로 통정했음을 주장한 상황으로 오는 6월 2일 2차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올 하반기 ICC중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물리적 시간상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모펀드 측에 불리한 소가 또 제기된 것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중재 결과가 나올 경우 원론적으로는 결과를 양측이 수용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소가 제기돼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중재 결과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전문 변호사는 “쟁점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단순히 가치평가 결과를 베낀 것인지, 아니면 안진회계법인과 공모를 했는지 여부”라며, “검찰이 어느정도 정황을 포착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삼덕회계법인(제공=연합뉴스)
삼덕회계법인(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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