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
9월24일까지 사업자 신고등록 컨설팅 제공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또 정부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오는 9월24일까지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등록을 위해 신고 요건 및 보완사항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5일부터는 체계적인 관리 감독에 나선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요건과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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