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평일의 전날이자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인 5월30일, 적잖은 사람들은 생활 필수품 구입을 위해서 주변 대형마트 방문을 계획한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공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나, 여러 물건을 쉽게 구입하는 데에 대형마트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마트는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2조의2)과 개별 지자체들의 조례 때문에 일요일에 휴무하는 경우가 적잖기에 방문하려 한다면, 오늘(5월30일) 근처 대형마트 지점의 방문을 생각하는 경우 사전에 휴무 여부를 살피는 것이 좋다.

다만 오늘(5월30일) 휴점할 수도권 내 이마트 지점은 없다. '해당월 5번째 일요일'을 관내 대형마트 휴점일로 정한 수도권의 지자체가 없고, 이마트가 스스로 5월30일 휴점하는 수도권 소재 지점도 없다.

이같은 법과 개별 지자체 조례는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의 대형마트 전체와 이들 대형마트 산하 슈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에 적용된다. 또한 이는 이마트 산하 점포인 '노브랜드'도 동일한 정책 적용을 받게 된다.

국내 대형마트 지점의 휴무일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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