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NH투자증권, 전파진흥원 관련자 6명 피소

NH투자, ‘정상 업무절차 주장’...‘수탁사 환매 돌려막기 혐의’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NH투자증권이 지난 25일 고객 대상 100% 원금지급을 결정해 사건의 실마리가 풀려가는 가운데, 검찰이 옵티머스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과 NH투자증권 직원들을 기소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28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위법행위의 행위자와 함께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도 함께 기소했다.

또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직원들과 옵티머스 투자자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계자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이 하나은행 직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른바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수탁중인 다른 펀드의 자금을 빼내 환매요청 들어온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충당한 ‘편출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탁영업부 조모씨는 작년 5월 이미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점을 제기해 공론화 된 상태에서 악의로(사실 관계를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맺어 143억원 상당의 펀드 사기를 방조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 판매사 NH투자증권과 당시 이 회사 상품기획부 직원 3명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 확정수익이 난다'며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뒤 실제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줘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손실 사후 보전행위 금지 행위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전파진흥원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본부장은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닌 것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본부장이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파진흥원 자금을 투자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어 검찰은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 나타난 옵티머스 실세 고문단 관련 의혹도 수사중에 있다. 검찰은 앞서 고문단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당사 직원이 검찰로부터 피소된 사실을 밝혀진 후, NH투자증권은 30일 오전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먼저 알려진 바와 같이 확정적 수익 보장 등 부당 권유 판매 행위가 없었다”며, “당사의 기소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검찰에서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맟췄다고 허위진술 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은 펀드 만기 시점에 운용사가 사전에 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되자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고, 옵티머스 측이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은 한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회사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른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므로 추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하고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하나은행도 검찰 기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수탁사로서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왔으나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져 매우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당행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제기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 배임 혐의에 대해, "펀드 환매대금 지급 및 결제에 사용되는 동시결제시스템(DVP시스템)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환매대금이 지급된 것일 뿐, 펀드 간에 일체의 자금 이동이나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환매자금 지급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당행이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특경가법위반(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2020년 5월 경 옵티머스 펀드를 수탁할 당시까지도은행 및 해당 직원은 펀드 돌려막기 등 비정상적인 운용이나 사기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다"며, "은행 직원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사기행위를 알면서 펀드 수탁을 함으로써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당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행위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한 금융전문 로펌 대표 변호사는 “결국 이번 검찰의 기소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측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 옵티머스 대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는지, 그 과정에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맡고 있던 다른 펀드의 자금을 빼내 환매에 응했는지 등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피해자들에게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책임을 지고 100% 보상을 해주기로 한 상황에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등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제공=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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