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안 제2조부터 8조까지 신설 등) 대표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서 지자체의 능동적 역할 및 남북합의서 규범력 강화 등 근거 마련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은 31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남북합의서 규범력 강화 및 남북합의서 유형 세분화 등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과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추가 되어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의 경우 농경지 침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남북합동조사가 시급한 경우에도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해 지적받기도 했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 ▲남북합의서 유형 세분화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요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 2조부터 8조까지, 제12조의2 신설 등)
 
박영순 의원은 “이 법안은 남북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국내적으로 기본법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제도화에 가장 중요한 준칙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남북합의서의 규범적 효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남북교류협력 또한 이에 발맞춰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행위 주체로 규정되면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분야의 남북교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경제공동체를 구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양정숙, 김영배, 윤재갑, 김승원, 위성곤, 강준현, 민형배, 김윤덕, 홍기원, 조오섭, 이용호, 김의겸, 양이원영, 문정복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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