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닥스
코어닥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어닥스가 오는 7월부터 거래소 시스템에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을 3일 밝혔다.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이슈로 가상자산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코어닥스는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고 이제는 AML 시스템 탑재를 준비 중이다.

특금법에 의하면 ISMS 인증만 받아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코어닥스는 자발적으로 현 금융권 수준의 높은 기준에 달하는 ISMS-P를 준비해 획득했다.

코어닥스는 “특금법의 요건에 ISMS가 포함된 근본적인 이유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 때문에 ISMS-P를 획득했다”며 “ISMS-P 인증을 통해 고객의 자산은 물론이고 고객의 개인정보보호까지 강화할 수 있는 보안 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과거 일부 거래소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해킹 이슈로 고객의 자산이 위협받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ISMS-P 인증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어닥스는 자금세탁방지 이슈에 대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조직적으로도 금융권 경력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 조직 및 인프라의 내실을 다지고 미국 변호사 등을 영입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7월 중으로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KYC(본인인증)등 AML 정책을 시행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 서버에 탑재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3월에 적용될 트래블 룰 (Travel Rule)에 대응해서도 관련 시스템을 2021년 하반기 중에 선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코어닥스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신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현 인원의 100%를 준법감시부, 기술본부, CS팀을 포함한 운영본부에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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