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U+모바일TV서 CJ ENM 채널 종료 가능"
CJ ENM, LGU+ '복수 셋톱박스 사용' 소송 제기예정
업체간 분쟁에 시청자 피해 커질까 우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LG유플러스가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 분쟁을 빚으면서 급기야 방송 채널이 실시간으로 중단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IPTV 업계와 CJ ENM의 분쟁으로 채널 선택권이 줄어들면서 애꿎은 시청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4일 IPTV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사용자들에게 자사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U+모바일tv에서 제공 중인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오는 11일부터 tvN, tvN 스토리, O tvN,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방송 제공을 위해 CJ ENM과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도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휴사(CJ ENM)가 실시간 방송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공지사항
LG유플러스의 공지사항

현재 CJ ENM 채널을 실시간 방송하는 OTT는 티빙,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 KT 시즌 등이다.

KT는 시즌 내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 관련 아직 CJ ENM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KT도 LG유플러스의 경우처럼 CJ ENM의 요구가 과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보였다. 이에 시즌의 실시간 방송 공급 중단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IPTV업계와 CJ ENM의 갈등은 최근 CJ ENM이 IPTV 사업자에 대해 전년 대비 25%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이후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CJ ENM은 IPTV 업계가 콘텐츠를 저평가하고 있어 채널 영향력과 콘텐츠 투자 규모에 걸맞은 사용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CJ ENM은 그동안 IPTV 프로그램 사용료와 모바일 플랫폼 사용료를 묶어서 판매해왔지만 이제는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T,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와 모바일 플랫폼 사용료를 분리 계약하지 않으면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마저 보였다.

또 CJ ENM은 KT가 모바일 플랫폼 사용료로 종전의 10배를, LG유플러스는 2~3배를 인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 OTT는 IPTV에서 파생된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매출 기여도가 낮은데도 CJ ENM이 과도한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전처럼 유료방송 프로그램 계약과 연계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중에서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가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 방송을 시청하는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IPTV와 연계·파생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IPTV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과 연계해 사용료 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최근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어 갈등은 확산 중이다.

업계간 갈등으로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시청료를 지불해 채널을 보는 시청자가 단순 업체 간 분쟁으로 피해를 보게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조경식 2차관 주재로 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조경식 차관은 정부의 중재 의지를 밝히면서 규제 개선과 법제 정비를 약속했다. 동시에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상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줄지 않고 도리어 확장되는 모양새다.

CJ ENM은 정부의 중재 시도 이후 불과 나흘 만에 IPTV 업계를 재차 비판했고, 이에 IPTV협회도 "(CJ ENM이) 오만과 욕심에 가득 차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IPTV 업계 중에서도 LG유플러스와 CJ ENM간 분쟁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CJ ENM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복수 셋톱박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2013년 IPTV 서비스 초창기에 복수 셋톱박스에서 콘텐츠를 무료로 연동해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6년간 가정내 복수 셋톱박스에서 추가 과금 없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다.

당시에 KT와 SK브로드밴드는 가구별 셋톱박스 개수에 대해 명시했으나 LG유플러스는 복수 셋톱박스에 대해서는 무료 연동 정책을 유지했다.

여기에 CJENM은 LG유플러스의 복수 셋톱박스 정책이 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을 예고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이용객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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