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찬성 37.9%, 반대 32.4% 찬반 팽팽

<돌직구뉴스>straightnews.co.kr는 매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4년차를 맞은 가운데, 매주 주간별 이슈조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되돌아보고, 사회의 현안 문제들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박원순법, ‘임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지정곡 지정, 옥시 가습기 조사 지연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 보았다.

박원순법은 적절하다 58.5%, 가혹하다 22.3% 적절하다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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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1000원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박원순법’에 대해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시 송파구 박 모 국장은 2014년 건설업체 직원에게 놀이공원 이용권 8장을, 2015년에는 또 다른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해임된 이후 강등으로 감경됐으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박원순법’에 대한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단 천원이라도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해임하겠다는 박원순법에 대해 응답자의 58.5%가 ‘적절하다’고 대답했으며, ‘가혹하다’는 응답은 22.3%로 나타났다.(잘모름 19.2%)

전 지역, 전 연령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역별로 ‘서울’ 거주 응답자들에게서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자들 중 82.3%가 박원순법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에서 (20대 65.7%, 30대 63.1%, 40대 65.7%)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찬성 37.9%, 반대 32.4%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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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찬성한다’가 37.9%, ‘반대한다’가 32.4%로 5.5%p의 격차를 보이며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다.(잘모름 29.7%)

지역별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5.18민주화운동의 당사자인 ‘광주/전라’지역에서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51.2%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40대’에서 52.0%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60대이상’에서 45.5%로 가장 높았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연령대별로 ‘19세/20대’에서 4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이는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매년 5·18민주화운동 추모행사에서 유족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제창되어 오다가 1997년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승격되고 2008년 까지 공식 기념곡으로 제창되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 공식 식순에서 제외되고 식전행사로 밀렸으며, 2011년부터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폐지되고 기념공연 합창에 포함되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조사지연 책임(정부가 옥시의 두 배)
정부 49.3%, 옥시 24.0%, 국회 13.8%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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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조사가 5년이 지나서야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책임에 대해 ‘정부’가 가장 크다는 의견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사인 옥시’는 24.0%, ‘국회’는 13.8%로 뒤를 이었다. (기타 6.3%, 잘모름 6.3%)

‘정부’라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67.4%,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6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시사전문 <돌직구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6년 5월 2일~3일 2일간,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휴대전화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10명(총 통화시도 33,176명, 응답률 3.0%), 오차율은 95% 신뢰수준에 ±3.1%p임.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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