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장한 FX마진거래 사이트 도박으로 밝혀져 주의요구!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정상 가장한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하는 피의자 사무실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에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베팅금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스트레이트뉴스 송은경 기자] 경기남부경찰은 금융파생상품인 FX 마진거래를 빙자하여 금시세의 순간적 등락에 베팅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FX**'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1,975억 원을 입금받아 약 118억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3명을 검거(구속 2)하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수입차, 가상자산 등 약 40억 원을 몰수보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지난해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금융파생상품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빙자하여 외화 환율, 금시세의 순간적 등락에 베팅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FX**’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1,975억 원을 입금받아 약 118억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3명을 검거(구속2)하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수입차, 가상자산 등 약 40억 원을 몰수보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위 단속 사례와는 별개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법투자, 간편한 투자’라며 SNS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FX마진거래 도박사이트 4개를 각각 단속한 바 있다.

이들 5개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치면 가입 회원 약 16만 명, 입금액 1조 3천억 원, 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운영자들의 수익은 1,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이들이들 보유한 수입차, 부동산, 현금, 가상자산 등 약 40억 원을 몰수보전 신청하였고,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유사 도박사이트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인들이 미국에서 달러 유통량을 줄일 계획이라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는 뉴스(일명 테이퍼링 이슈)를 듣고 환율예측에 자신을 갖고 FX마진거래에 뛰어들 수도 있으나, 금융당국 인가 없이 단기간 환율을 예측해 돈을 거는 형태의 거래는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이 사건 거래는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만큼 도박과 투자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사 및 지점도 도박 베팅금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이다”라는 법원(서울동부지법)의 판결도 있으므로 가맹비 할인과 불로소득의 유혹에 빠져 지점장이 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5분 이하 짧은 시간 내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십중팔구 도박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