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관련돼 각각 회사가 입은 손해를 모두 회복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월에 20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고, 지난 6일에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절차가 시작됐다”며 “이들은 자신이 이사로 있는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SKC 등 계열사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실을 전가한 두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형사재판과 별개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모두 회복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박삼구 전 회장은 2016년 8월∼2017년 4월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도 각각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고속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상장회사로서 박삼구 전 회장 등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해 최소 과징금 상당액의 직접적인 손해와 부당지원 관련 금액 및 시장에서의 신뢰 추락 등의 추가적인 손해를 입었으나, 그 손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전가됐다”며 “따라서 이번 형사재판과 별개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위원회는 박삼구 전 회장이 연루된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손해에 대해 해당 의사결정을 내린 이사들에 대하여 손해회복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최신원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에 달하는 BW를 인수하게 만든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돼 경제개혁연대는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 참여 결정 당시 SKC 최신원 회장 등 경영진은 지원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경영진단 결과를 다른 사외이사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자구방안 등을 이사회에 제공·설명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 임원과 주요 경영진이 회사의 중요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사회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번 사건은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SKC 감사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조사해 회사의 손해를 확인하고 당시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를 모두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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