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규모 및 영업금지·제한 기간에 비례한 지원금 세분화 주장
손실보상 소급적용 효과 발생, 피해회복에 충분한 지원 총액 확보 요구
22일 을지로 당·정·청 회의에서 공식 제안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비례대표)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업체 규모와 행정조치 기간을 고려한 지원금 지급 방안이 제기됐다. 그동안 매출이나 조치 기간과 관련 없이 업종별 일정 금액이 일괄 지급됐던 것과 달리, 실제 피해 정도를 반영한 지원 방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비례대표)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손실보상 효과가 있는 지원을 해야 하며, 피해회복에 충분한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동주 의원은 “이제는 지원 총액의 규모와 효과적인 지원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업종별 분류가 아닌, 사업장의 규모와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 기간에 비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영업금지와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정도를 각 사업체의 소득에 따라 분류하고, 각 구간별로 일 지원금을 책정해 이를 각 사업체별 조치일자에 대입해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별로 구간을 나눈 것은 영업금지와 제한 조치가 각 사업장에 동일한 피해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이 높은 곳에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또 조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지원 총액의 규모도 중요하다”며 “최소 4조 원에서 5조 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 사업장에 대한 지원총액이 2.4조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대략 두 배에 가까운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동주 의원은 이 같은 지급방안과 지원총액 책정을 22일 열린 을지로위원회 당·정·청 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손실보상 효과가 있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주 손실보상법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소급적용이 논란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영업금지와 제한 조치 피해는 지원의 방식으로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지원 총액의 규모와 효과적인 지원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지원총액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하며, 지원 방법은 손실보상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우리 당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보상 방식이 아닌 지원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업종별 정액 지급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종별 분류가 아닌, 사업장의 규모와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 기간에 비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앞서 이번 피해지원 방식에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1) 정부의 행정조치를 받은 모든 사업장이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2) 기존의 업종별 정액지급이 아닌 사업체 규모를 고려한 지원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3) 실제 정부 조치를 받은 기간에 비례해 지급돼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합니다. 우선 영업금지와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정도를 각 사업체의 소득에 따라 분류하고, 각 구간 별로 일 지원금을 책정합니다. 소득 별로 구간을 나눈 것은 영업금지와 제한 조치가 각 사업장에 동일한 피해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이 높은 곳에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일 지원금을 실제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 기간에 적용해 각 사업체별 지원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소득 규모별 일 지원금’ × ‘영업금지 및 제한 일 수’)가 사업체별 지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업금지 및 제한 기간이 길었던 사업장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동안의 지원 방식이 업체 규모나 행정조치 기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이 방식은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곳에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같은 방식에도 행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득 규모는 지난해 신고한 2019년 국세청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정부와 지자체의 영업금지 및 제한 일수만 적용해 산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지원 방법보다는 품이 들겠지만,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보상 방식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첨부한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총액의 규모도 중요합니다. 이번 지원에 총액은 중기부가 추산한 영업금지 및 제한에 따른 손실추정액 3.3조 원을 상회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이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소급해 지급되는 개념이니만큼, 정부의 손실추정보다 지원총액이 많아야 두터운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방식을 적용해 추산 한 결과 대략 최대 5조 8천억 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영업금지 업종 14만 사업장 모두 90일 동안 금지조치를 당했다는 것을 가정한 과대추정입니다. 실제 필요예산은 4 ~ 5조 원으로 예상합니다. 즉 최소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으로 영업금지 업종에는 그 기간에 따라 일괄 400만 원 또는 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총 대상자는 75만 명이었고, 지원 총액은 2조 4천 억원이었습니다.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다면 기존 지원보다 평균적으로 두 배에 가까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가까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중기부와 재정당국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한 약속은 지킵시다. 지원 방식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더 많이 투입합시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의 도리를 다합시다.

저는 오늘(22일) 을지로위원회 당·정·청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위와 같은 지급 방법과 예산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반드시 관철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 업종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

□소급적용 방안

△ 행정 조치 기간 따른 비례 지원, 업체 규모에 따른 비례 지원, 행정조치 전 기간 소급적용
△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가 아닌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 기간(날짜) 기준으로 소급적용
△ ‘19년 소득신고 활용, 신속 지급이 가능한 지원 방식의 지급 방안
△ 강훈식 의원의 발의안인 조치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 지급(약 7만 원+α)과 유사한 방식으로 행정조치 기간 및 업체 규모에 따라 지원액 변동 
△ 영업금지 및 제한(지자체 조치 포함) 기간(일 수) X 일 지원 기준액 = 사업체 별 지원액
△ ‘19년 국세청 소득신고(영업이익) 구간에 따라 일 지원금 차등 책정

□예산 추정

△ 영업금지 사업장
141,578개 사업장 X 120,000원(5000이하 구간) X 90일 = 1.52조 원

△영업제한 사업장
605,932개 사업장 X 60,000원 X 120일 = 4.36조 원

△합계
최대 5.88조 원(과대 추정치), 실제 4~5조 원 예상

버팀목 플러스 대상자(영업금지 14만 + 영업제한 60만 = 약 75만) 기준 추정 사례별 지급 예

예) ‘19년 2800만 원 소득 PC방 : 영업금지 20일, 영업제한 60일
→ (10만 원 X 20일)+(6만 원 X 60일) = 560만 원 지원

예) ‘19년 6000만 원 소득 카페 : 영업제한 100일
→ 7만 원 X 100일 = 700만 원 지원

예) ’19년 7500만 원 소득 유흥주점 : 영업금지 40일, 영업제한 80일
→ (18만 원 X 40일) + (9만 원 X 80일) = 1440만 원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안)

△19년 개업 사업체는 19년 소득을 실제 영업일수로 일 평균 소득액 산출해 구간 적용

예) 19년 8월 개업 4000만원 소득신고 : 4000/150일 = 26.6만원 : 8000만원 구간 적용

△20년 개업 사업체는 일괄 3000만 원 이하 구간 적용(행정조치 기간에 따라 비례 지급됨)

△야간 영업업소(22시 이후 매출 50% 이상)는 영업시간 제한 기간을 영업금지 기간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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