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9.05% 상승
 재산세율 특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해 재산세 부담 완화
 6~9억원 공동주택 재산세 약 20~27만원 완화

서영교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17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을 거쳐, 오늘(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민생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7일 공시가격 6~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시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돼 2021년도 재산세 부과부터 2023년도 재산세 부과까지 일단 3년 적용 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연장 및 재설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으로 도입됐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로 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경감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세부담상한 5~10%)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나타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지난해에는 전체 공동주택 1,384만호 중 1,315만호로 95.1%를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전체 공동주택 1,420.5만호 중 1,309만호로 9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난해 기준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27.3만 호)가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특례세율 적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세대 1주택자 44만호가 추가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약 20만원에서 27만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의원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며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면 재산세 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서영교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총 9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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