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법원의 합리적 판단 환영"
넷플릭스 "소비자 만족 위해 노력 이어갈 것"

‘망 사용료’로 분쟁을 빚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갈등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즉, 재판부는 당사자간 계약이 중요하고 법원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부분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지급 의무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인터넷제공자)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망 이용대가에 대해 직접적 판단을 언급하지 않은 만큼 법리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오픈커넥트에 약 1조원을 투자했다는 점을 들어 항변하고 있다. 또 SK브로드밴드로부터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통신업계는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CP에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넷플릭스는 2018년 국내 진출 이후 가입자 수가 급성장하며 트래픽이 폭증했다. 정부가 작년 4분기 국내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는 전체 트래픽의 4.8%를 점유해 구글(25.9%)에 이은 2위였다.

통신사들은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망 증설 비용을 자신만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다.

망 이용대가를 지급 중인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돼왔다.

판결에 따라 우선 넷플릭스와 미리 제휴를 맺은 KT, LG유플러스도 추후 재계약시 망 이용료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앞으로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국내 시장 진입을 앞둔 해외 CP는 물론 구글 유튜브 등에도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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