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삼성 등 부당지원에 참가한 이들에 대한 추가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추가 고발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전날 공정위가 내린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나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일감몰아주기에) 적극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의 동기나 규모에 비춰 볼 때 공정위 제재는 크게 미흡하다. 검찰에 고발된 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뿐”이라고 말했다.

또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최종 수혜자가 이재용, 이부진 남매임을 감안할 때 총수일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서도 별다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판단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행위는 전속고발제의 적용 대상”이라며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은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핵심계열사들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가면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당지원행위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8년 넘게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웰스토리가 캐시카우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특히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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