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4사 대표가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모여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할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은 MOU 체결식 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코빗 제공
29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4사 대표가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모여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할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은 MOU 체결식 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코빗 제공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4곳은 전날 가상자산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4사는 "오는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후 다음해 3월 발효될 트래블 룰 적용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4곳이 나섰다"며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 주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트래블 룰 개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올해 안에 정식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도 4사 합작법인의 트래블 룰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산을 수신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해당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트래블 룰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업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내년 3월 25일까지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