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편취”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김상환 선임기자] “첫번째 검찰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만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감찰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일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씨(74)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거 받고 법정 구속이 확정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지적으며 지난 첫번째 검찰수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그대로 선고했다.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 논란이 컸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는 빠진채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가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이 조사·감찰을 거론한 이유도 여기에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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