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서 언급
은행연합회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정리 협의"
"시중은행, 당국 제재 우려로 실명계좌 발급 원활하지 않은 분위기"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포럼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신용수 기자]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포럼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신용수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요구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일주일 내에 공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에서 “은행연합회가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주요 내용만 추려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발표 시점은 금주나 다음주 초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배포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시중은행이 거래소를 검증하는 과정에 쓰이는 공통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항목은 발표되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어떠한 점을 보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기 어려워 답답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이번 포럼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궁금해하는 평가 항목을 주요 내용만이라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행연합회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발표 일정까지 공개하면서 거래소들의 고민은 조금이나마 줄게 됐다.

현재 은행권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인증 계좌 발급을 위한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 계좌를 획득해야 한다. 실명계좌 획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거래소들은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알 수 없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연합회가 만든 가이드라인과 각각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 혼란이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가이드라인이 이르게 공개되면 거래소가 특정 부분만 고칠 가능성이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지 약 3개월이 지났고 은행도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이제 공개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다.

또 은행연합회는 실명계좌 발급이 빠르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박창옥 본부장은 “은행권에서 자금세탁방지에 확신이 없는 거래소에 대해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다”며 “일부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에 필요한 업무지침을 보완해 몇몇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후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금세탁 논란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은행은 국내 당국의 제재와 함께 미국 재무부로부터도 벌금을 받게 된다”며 “이러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은행연합회 외에도 전은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회 위원장, 임요송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강성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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