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및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공동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8일 경실련 강당에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실련)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지, 또는 법적절차에 맞게 위탁경영 등 하고 있는지 등 제대로 밝히고, 경작활동 투잡?! 지방행정 뒷전?! 등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 보여줘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성토하며, 농지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및 한국친환경농업협회과 공동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의 사회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의 취지발언,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의 자료설명에 이어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및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의 촉구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과 지방의원(광역)의 농지소유현황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장 농지 소유 51.2%(광역 33.3%, 기초 52.4%)에 이르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의 농지 소유가 46.8%에 이른다.

이에 경실련 등은 “실제 경작, 적법한 위탁 경영 여부 등 철저하게 조사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의 소유도 적정하게 제한할 것을 제안”하면서 “농지의 공익적 가치 및 경자유전의 원칙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 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농지소유 51.2% (전체 238명 중 122명) 중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농지소유가 33.3% (전체 15명 중 5명),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의 농지소유 52.4% (전체 223명 중 117명)에 이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전체 면적 522,065.01㎡ (52.2㏊) 가액 199.7억 원, 광역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7,554.08㎡ (0.7㏊) 가액 3.7억 원,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514,510.93㎡ (51.5㏊) 가액 1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농지 소유 현황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농지소유 46.8% (전체 818명 중 383명),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농지소유 면적 1,994,176.68㎡ (199.4㏊) 가액 92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 등은 “우선,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농지의 투명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파악가능한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며 “지자체별로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와 현장조사단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앞의 내용을 포함하여,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도록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자체장, 지방의원의 정책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구입 여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공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농지소유와 관련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자경여부, 위탁경영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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