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2022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2022년도 최저임금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천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4명이 퇴장하면서 남은 23명의 표결은 찬성 13, 기권 10이었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 고시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공익위원들의 최종 단일안에 집단 퇴장할 정도로 모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160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일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퇴장한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다"며 "하지만 올해 문 정부 마지막 심의에서도 1만원에 근접한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노총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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