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그룹 본사에 펄럭이는 깃발 모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그룹 본사에 펄럭이는 깃발 모습.

금속노조가 LG전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15일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LG전자가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LG전자 평택서비스지점에서는 근무명령서와 주의촉구서, 경고장을 연장휴일노동을 할 의사가 없고, 명확히 이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통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금속노조는 “LG전자는 연장노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연장노동을 하지 않을시 정성평가 점수를 낮게 준다는 등의 각종 위법한 행위들이 전국의 여러 지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6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LG전자 노조는 전체 4만여 노동자중 24%만을 조직하고 있어 근로자 대표의 자격이 없다”며 “개별 노동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권 박탈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볼 때 소정근로와 연장근로를 혼재해 합의한 탄력근로노동시간제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이러한 부당성을 LG전자에 수차례 통지했고, LG전자는 개별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장노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으나 평택서비스 지점과 전국의 여러 지점에서는 불법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조합원에 대한 불법 연장노동강요, 직장내괴롭힘, 자유의사 박탈을 위한 징계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LG전자의 위법한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등 법적인 대응과 현장투쟁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속노조의 주장에 대해 LG전자는 "노동조합 관련 사안은 법과 원칙을 따르고 있다"며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할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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