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요건을 사전 진단하여 보증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증 이행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15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위한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 진단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자가 진단 시스템은 임차인이 보증이행 청구요건을 보증발급일부터 보증이행 청구 시까지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 진단하여 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나 대항력 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됐다.

전세금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HUG 홈페이지 내 자가 진단 시스템을 통해 보증 효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보증이행 청구 시 필요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고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보증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HUG에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 임차인이 원활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자가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며, “향후 자가 진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타 보증상품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보증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초기화면 상단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이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메뉴 클릭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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