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평일의 전날인 7월18일에 생필품 구입을 위해 자신의 주변 대형마트 지점을 방문하려 하는 사람이 많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 1000명을 넘기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실내에 모인다는 상태의 별개로 생활은 계속 이어야 하기에 그렇다.

만약 일요일이나 휴일 등에 대형마트의 지점 방문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려 생각 중인 대형마트 휴무일을 미리 확인하면 유용하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 법 조항 중 제1장 제12조의2)과 이로 인한 지자체별 조례 등으로 대형마트 지점은 웬만해선 한달에 두번 휴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형마트 휴무일은 지자체에 따라서 상이하다.

위의 법과 조례 등에 의해, 오늘(7월18일) 휴점 상태인 이마트 수도권 지점은 없다. '해당월 셋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휴점일인 수도권의 개별 지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법과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준면적(매장의 면적 기준 3000㎡) 이하 지점 또한 없다.

다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점은 7월18일 휴점한다. 점포 전체 리뉴얼을 위해 공사 중이며 이로 인해 이마트가 자체 휴점 결정을 해서 그렇다. 현행 대한민국 법과 지자체 조례 등과는 무관한 이마트 자체 판단에 따라서 휴점된 점포인 것이다.

한편 국내 지자체의 상기 매장 휴무 방식(매월 2회 의무 휴점 실시)은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의 대형마트 전체와 이들 대형마트 산하 슈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다수에 해당된다. 이마트 산하의 PB상품 소매 점포인 '노브랜드'도 동일한 정책 적용을 받는다.

대한민국 대형마트 지점 휴무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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