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덕소점. (사진=이준혁 기자)
◇롯데마트 덕소점.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 모이게 된다는 우려에도, 대형마트 지점 방문자는 여전히 적잖다. 많은 이의 일상생활 유지는 계속돼야 하며,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생필품 구입에 대형마트처럼 쉽고 편리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7월18일)처럼 평일 전날의 경우 대형마트 점포에는 사람들로 인해 매장이 북적인다.

만약 당신이 일요일 또는 휴일에 주변 대형마트의 일선 지점을 가려 한다면 가려는 지점 휴무 여부를 살피는 것이 좋다. 2018년 5월1일 시행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제1장 제12조의2)과 이로 인해 제정된 각 지자체 조례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대형마트 점포는 광역·기초 지자체 지정일(월 2회)에 휴점한다.

단 7월18일 휴점하는 수도권 내(서울-인천-경기) 롯데마트 지점은 전무하다. 법규와 조례로 휴점하는 점포가 없으며, 롯데마트 자체 휴점 점포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내 다수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해당월의 둘째·넷째 일요일을 관내 대형마트 지점의 의무휴업일로 정했고, 의무휴업일이 '해당월의 둘째·넷째 일요일'이 아닌 수도권 지자체도 매월 첫째 일요일을 관내 대형마트 지점 휴점일로 조례로 정한 곳은 없기에 그렇다.

이런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 정책은 롯데마트는 물론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메가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빅마켓 등 대형마트 전체와 산하 슈퍼마켓 및 소매점(이마트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메가마켓 등) 지점 다수에 해당된다.

상세한 대형마트 지점 휴무일은 해당 대형마트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등을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롯데마트는 홈페이지 좌하단 '점포찾기' 메뉴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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