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CJ대한통운이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원청 교섭에 대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 지방노동위 판정과도 배치되는 등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초심 판정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중노위는 지난달 2일 이를 뒤집고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하청 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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