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TV수신료 인상에 따른 위탁 징수 비용 올리기 위한 연구용역 검토 들어가
‘2,500원’에서 ‘3,800원’ 한 줄 더 넣은 전기요금 고지서로 연간 630억 징수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영방송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라는 비판 속에 52% 인상된 3,800원을 의결한 KBS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KBS수신료 인상 논의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도 수신료가 인상되면 현행 징수 수수료보다 더 받아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 위탁 징수하는 한전도 2,500원에서 인상된 3,800원에 6.15%의 징수 수수료를 걷으면, 매년 400억 수준에서 52% 늘어난 63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고,  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결한 KBS 수신료 인상안을 현재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면, 약 6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현행 6.15%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전에 따르면, KBS 수수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전은 “TV수신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수탁 수수료 재산정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수수료의 객관적 책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 인상만큼 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부과 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국영방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권까지 막혀있는 수신료는 개선 의지와 노력을 다짐하는 KBS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게 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구자근의 위원은 진단했다.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연간 600억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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