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지난 21일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2013년 6월에 시작했던 소송이 무려 8여년이 지나고 나서야 최종판결이 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일부 판결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다.

다산인권센터·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가 모인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위)’는 28일 공동논평을 통해 “법원은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는데 이는 해당 행위를 불리한 조치로 판단한 본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위는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사건 당시 회사 인사팀은 피해당사자를 음해하는 소문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가 불리한 처우의 수위를 높여가자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고 결국 2017년 12월, 사측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민사) 판결을 끌어냈다”면서 “2020년 1월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형사)을 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 당사자의 회사 복귀가 두려운 것이 사실이며 ‘안전한 일상’은 여전히 멀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동위는 “(피해) 당사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 오히려 두렵다고 전한다. 회사가 또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할 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간 지난 8년간 줄곧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꾸려간 피해자가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르노삼성자동차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현실을 만들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그에 따라 온당한 보호를 받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기업이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만은 아닐 것”이라며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내린다. (시민단체들은)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겪지 않도록,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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