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미얀마 현지 주민들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의 힘을 빌려 가스전 개발 부지를 빼앗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5년 만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결론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미얀마 주민 17명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총 2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 미얀마 국영기업과 협정을 통해 가스전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09년 해당 지역주민들의 토지 사용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주민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무법인 이공과 함께 진행했다.

주민들은 계약 당시 군부 독재 체제 아래 지역 통치기구가 사용권을 넘기는 서명을 강요했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고 가스 터미널 사용 기간이 약 30년인데 실제 지급된 사용료는 5년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실질적으로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은 미얀마 국영기업이 취득해 제공한 것이다. 강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해도 미얀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얀마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의 제출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됐다"며 "토지의 가치 산정을 위한 증거가 모두 미얀마에 있어 한국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이공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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