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이재용 가석방으로 국가 경제발전 기대
노동계 "이 나라가 재벌·삼성 공화국이냐" 반발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이번 가석방 소식에 경제계는 일제히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달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재벌 총수와 삼성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조치를 받은 만큼 취업제한 조치에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허용해 준 점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는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선점 경쟁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앞으로 해외 파트너 미팅, 글로벌 현장 방문 등 경영 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한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삼성은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져 다행"이라며 "다만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에서 "국정농단의 몸통이요 주범인 범죄자(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단죄를 거부한 것이며 이 나라가 재벌 공화국,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의 몸통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과연 누가 동의하고 공감하겠느냐"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거론하면서 "누가 봐도 재벌 봐주기이며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임을 확인시켜준 결정이다.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라며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 지난달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한 점을 언급하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별다른 입장문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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