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복역 후 광복절 가석방 조치로 풀려나
취업제한 조치에 부당합병·프로포폴 투약 재판 등 앞둬
이재용 "비난·우려·기대, 잘 듣고 있다…열심히 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나오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후 가석방됐다. 그러나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풀려나 취업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별도의 다른 재판도 남아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용 부회장은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신원 확인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출소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출소 직후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쳤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후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경영활동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를 놓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거론하면서 "누가 봐도 재벌 봐주기이며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임을 확인시켜준 결정이다.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허용해 준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선점 경쟁에서 초격차 유지, 미래 차세대 전략 산업 진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죄를 받는다면 취업 활동에는 제한이 걸린다.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질의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가석방 요건 중에는 소위 국민의 법 감정, 사회감정이 참작이 된 것"이라며 "이재용 씨로선 그런 부분에 대한 당사자 본인의 깊은 고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를 했고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두 회사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는데,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결과 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결정이었으며 합병으로 두 회사 중 어느 한 곳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별다른 입장문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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