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에 온라인 투자연계 서비스 중단

증권가 "카카오페이 금소법 적용, 인터넷은행에 악재"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대출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법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에 대해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핵심은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금융상품 권유 행위로 볼 것인지, 단순 광고로 볼 것인지 여부로, 동시에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면 권유 행위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 중개 대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위반 등 6대 판매 행위 규제를 받아야 한다.

서 연구원은 "카카오페이가 P2P 중개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금융상품 판매 중개 대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채무 불이행 발생 시 사후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데 따른 적응을 위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했다.

그럼에도 금융회사, 소비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금융위는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고,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금융위가 금소법을 적용한 규제 조치를 내렸다"며 "법이 단순히 투자상품만이 아니라 대출 상품, 나아가 플랫폼 회사의 금융상품 중개와도 연계돼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또 "금융 혁신을 통한 금융 편의성 확대 중심에서 금융안정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금소법의 근본 취지는 약탈적 대출 등 과잉 금융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금융 혁신을 통한 금융 편의성 제고와 상충된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금소법을 강화하면 금융 혁신은 일정 수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금소법의 적극적 적용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 회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연구원은 "금융 편의성을 확대해, 대출을 자판기처럼 쉽게 하는 것이 초기에는 소비자에게 좋을 수 있지만 결국 과잉 대출과 연결, 대출을 줄일 경우 채무 불이행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단지 약관에 정해져 있다고 책임이 없다는 판매대행업체의 주장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소법의 강화가 플랫폼 회사, 인터넷전문은행에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시장을 선점해 안정적 성장을 지속해 온 기존 대형은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은행업종에 대해 비중확대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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