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홈플러스 청라점. (사진=이준혁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홈플러스 청라점. 홈플러스 청라점은 지난 7월9일 코로나19 확진 직원 2명 발견 때문에 사흘동안 휴점했다.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2021년 8월29일은 평일의 전날인 일요일이다. 그래서 국내 대다수 대형마트 지점에는 사람이 많이 북적일 법하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일요일이나 휴일에 주변의 대형마트를 가려면 해당 지점 휴무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2조의2), 이로 인한 지자체별 관련 조례 등으로 대형마트 지점은 웬만해선 한달에 두번 휴점 상태이기 때문이다.

단 직접 적용되는 해당 법, 이 법에 따른 개별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 오늘(8월29일) 휴점한 수도권의 홈플러스 지점은 없다. '해당월 다섯째 일요일'을 휴점일로 지정한 수도권 지자체가 없으며, 홈플러스가 직접 휴점일자를 8월29일로 정한 곳 또한 전무하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홈플러스는 물론 이마트와 롯데마트,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대형마트 전체와 이 대형마트 산하 슈퍼마켓 다수에 해당된다. 동일 (기초)지자체 내의 점포인데, 다른 제도 적용은 웬만해선 찾기가 쉽지 않다.

대형마트 휴무일 관련 상세한 사항은 방문하려 하는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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