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그룹 정몽진 회장
KCC그룹 정몽진 회장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누락한 혐의와 관련된 첫 재판이 30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회장이 보고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올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회장 사건을 공판에 넘겼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은 법원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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