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강경 대응했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신과 동거인인 A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B채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 인사의 사생활을 주로 다뤄 온 B채널이 이달 중순 최태원 회장과 A씨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A씨의 학력과 과거사, 친족 관계 등 사생활 전반에 대해 명백한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채널이 방송한 최 회장과 A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수년 전 일부 악플러들이 조직적으로 퍼트린 것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난 바 있다.

당시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전원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일부 네티즌은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올해 2월 개설된 B채널은 구독자를 끌기 위해 그동안 '000 충격 고백' '000 충격 근황' 등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나 유명 인사의 이혼 사유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주로 제작해 방송했다.

특정 연예인의 사생활을 다룬 게시물은 2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슈화하는 데 성공해 이에 따른 상당한 금전적 이득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이전에도 자신과 가족, 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나 1인 미디어 P사 등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해 해당 방송분이 삭제되거나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하는 등 허위사실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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