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남양유업, 소송전 돌입할 듯…남양유업 추가 이미지 하락 불가피
매수자 한앤컴퍼니와 매도자 남양유업이 서로 소송전에 나서면서,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는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의 기업 쇄신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을 상대로 지분 매각 합의를 이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홍 전 회장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컴퍼니는 "홍 전 회장의 계약 이행 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 등으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7월 30일 홍 전 회장은 한앤컴과 주식매매계약 종결 최종 선언을 앞두고 돌연 주주총회를 연기했다. 이에 한앤컴은 "주식매매계약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불사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최종시한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상호 당사자 간 거래를 종결할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주총 결의를 할 수 없었기에 주주총회를 연기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이 흘러 대금 지급 시기인 8월 31일까지 이렇다할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양측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저평가된 매각가를 높이려는 홍 전 회장 측의 요구가 있었다", "남양유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인 ‘백미당’의 소유권을 오너 일가가 계속 유지하겠다고 요구했다" 등의 설이 나돌고 있다.
홍 전 회장은 한앤컴퍼니에 자신의 지분 52.63%(37만8938주)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유보금이 8000억원에 달하는 등 홍 전 회장 측이 헐값에 매각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한앤컴퍼니 측도 "홍 전 회장의 무리한 요구로 계약의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앤컴퍼니는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고, 홍 전 회장 측도 LKB앤파트너스를 선임하면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양측의 법정 싸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남양유업 노동조합은 "회사를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직원들을 한낱 도구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홍 전 회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월 홍 회장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자식에게도 물려주지 않겠다며 눈물의 대국민 사과로 싸늘했던 대중의 시선을 어느정도 거둬들이는데 성공했다.
불과 3개월이 지난 현재, 계약이 무산 될 경우 홍 전 회장의 기업 쇄신 의지, 눈물의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은 의심받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남양유업의 이미지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