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후 법원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가석방 후 법원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7개 단체는 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출소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해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지난달 24일엔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삼성전자에 취업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시기 약 20조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7월 영업이익 1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재벌이 회사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빈번하다"면서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규정은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로 사건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가 취업 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미등기 임원"이라며 "이런 요소를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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