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어려운 총수 사익편취 사각지대 기업 증가

합병, 해외 및 공익법인 활용 지배력 강화 견제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얼마 되지 않는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 장악력을 키우는 재벌 총수들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감시의 끈을 조일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있는 60개 기업집단에서 총수들은 불과 평균 3.5% 밖에 되지 않는 지분으로 계열사 등을 동원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현행 공정위의 모니터링 기준에서 벗어난 사익편취 사각지대 기업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 현황(출처=공정위)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 현황(출처=공정위)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사익편취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수가 집단 평균 19.7개로 연속지정집단 10.9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1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71개(소속 기업 2612개) 중 총수가 있는 집단은 60개(소속 기업 2421개)로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은 265개(약 10.9%)로 분석됐다.

공정위가 정의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 30%이상(비상장사 20%이상)인 회사로 57개 집단 265개사(60개 집단 2421개사의 10.9%)다. 이는 전년(50개 집단 210개사)보다 55개사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절반 초과 지분을 가진 자회사와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절반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까지 더한 ‘광의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총 444개사(18.3%)로 전년 대비 56개사가 늘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출처=공정위)
사익편취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출처=공정위)

공정위가 밝힌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대방건설(36개), 지에스(23개), 호반건설(20개), 신세계(19개), 하림(18개), 효성(18개) 등이다. 특히 사각지대회사가 많이 늘어난 것은 반도홀딩스(4개), 대방건설(36개), 현대해상화재보험(10개), 엠디엠(4개), 아이에스지주(9개), 중앙(4개) 등 6개 집단에서 67개사가 늘어나는 등 신규지정집단의 증가가 배경으로 꼽힌다.

공정위 관계자는 IT주력집단인 카카오(2개), 넥슨(3개), 넷마블(16개) 등에서도 총 21개의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나오는 등 새롭게 부각되는 기업집단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도 증가해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주나 비상장사를 포함한 계열사간 합병, 특히 해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우회한 지배력 강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당장 올해 12월 30일부터 새 공정거래법을 적용, 이번에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밝혀진 444개사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현재 상장사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에서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 및 비상장사와 이들 기업이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진 자회사까지 확대된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