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장영일 기자] 중국산 미역 혼입 논란을 빚었던 오뚜기가 의혹에서 벗어났다.

오뚜기는 하청 식품업체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 8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1월부터 전남 여수 소재 오뚜기 하청 식품업체에 원산지 표기위반, 밀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국내 미역을 중국으로 보낸 뒤 일부를 현지에서 판매하고, 부족한 양을 중국산과 섞었다는 의혹이다.

오뚜기는 3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오뚜기는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년간 신뢰를 쌓아왔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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