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제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인터넷을 이용한 변호사 소개는 변호사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하지만 인터넷 법률플랫폼이 새로운 형태의 법조 브로커 문제를 야기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일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각국의 사례들을 참고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터넷 법률플랫폼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업체를 의미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3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전부개정안을 승인했다. 그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법률시장 교란의 위험이 있는 불공정 수임행위의 차단 및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 도모’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면서 변호사 소개·알선·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들이 법조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구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개선을 통해 변호사 외의 자가 사건을 소개, 알선, 유인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하는 광고행위나 영업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규정은 지난 8월 3일부터 시행됐다

변호사는 판사, 검사와 함께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도 단순한 영리적 활동을 넘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기존 인터넷 법률플랫폼 업체(로톡, LawTalk)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를 신고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터넷 법률플랫폼 업체측 대응과 관계없이 이를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위 업체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법무부는 ’리걸테크(LegalTech) TF‘를 구성해 변호사업계와 로톡 등 법률플랫폼 간 갈등 상황을 중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인터넷 법률 플랫폼 이용과 관련해 일정 부분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법률 플랫폼의 변호사 추천에 대한 대가지급을 금지하고, 영국의 경우 사망 또는 상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변호사 소개에 대한 대가지급을 금지하며, 독일과 일본의 경우 중개·주선 행위에 대한 대가지급을 금지하는 등 해외 주요국가들은 변호사들이 관련된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인터넷 법률 플랫폼에 참여토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구체적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인터넷 법률 플랫폼을 규제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우선, 변호사가 플랫폼에 고정액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일반인에게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건수에 비례해 대가를 지불하는 등 플랫폼이 변호사를 알선(주선, 추천)해 주는 대가로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는 상당 부분 금지된다. 단순 광고 및 대가지급과 알선·주선·추천 행위 및 대가지급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 중 인터넷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인터넷 법률 플랫폼에 대한 참여 자체를 금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알선·주선·추천 등 단순 광고를 넘어선 연결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금지되나, 변호사의 업무 분야나 경력 등에 대한 단순 광고 및 대가 지급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구체적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연결 기회 제공과 대가 사이의 관계성, 연결 기회·횟수와 대가 사이의 관계성 등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 ‘변호사법’의 내용에 따라, 알선·유인 등은 금지하고, 단순 광고 등은 허용토록 하는 절충적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면서 “ 현행 ‘변호사법’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규정 마련에 대해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들이 협력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방안을 조속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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