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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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Flybit)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의 기조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대한 정책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공동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제8조)이 시행령에 위임한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플라이빗은 거래소의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등의 의혹을 완전 불식시키기 위한 방침으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정책과 시스템 변경을 완료하는 등 대응했다. 수취 가상자산 기준으로 거래 수수료가 차감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원화 기준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채택해 정책적 방안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다.

또 거래 수수료에 대한 계산은 체결금액(주문수량 X 주문가격) X수수료율(%) 방식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면 1BTC를 1000만원에 매수했을 경우, 거래 수수료 0.1%를 적용했을 때 본인 계정에 1BTC가 반영되며 1001만원 차감되는 식으로 진행된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대한 원화 기준 차감 결제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기업성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지난 7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당사 계정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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