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간 고열 지속된 환자, 다인실 입원으로 같은 병실 환자 2명 확진

▲확진자가 나온 A병원 3층 병동.(사진제공=A병원)
▲확진자가 나온 A병원 3층 병동.(사진제공=A병원)

경기 평택시 한 종합병원에서 대처 미흡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병실의 입원했던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A병원의 지난달 24일 39°의 가까운 고열환자 B(20대)씨가 내원했다. B씨를 진료하기 위해 A병원은 내원한 당일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이 나와, 같은 날 격리 병실의 입원시켰다.

다음날인 25일 A병원은 추가로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했고 역시 음성인 것을 확인 후의 28일 B씨를 6인실 옮겼다.

B씨 주치의는 그에게 폐렴 진단을 내렸다. B씨가 입원한 병실에는 3명의 기존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폐렴인 경우 20대 중반의 남성은 2~3일 내로 해열이 되지만 B씨는 39°의 고열이 지속됐다.

B씨의 지속적인 고열로 A병원은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보내기 위한 마지막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최종 양성이 나와, 평택시 송탄보건소에서 전문 의료기관으로 B씨를 이송시켰다.

코로나19 검사에서 B씨가 3번이나 음성으로 나온 것은 잠복기였던 것으로 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B씨의 확진으로 인해, 질병관리청은 같은 병실(6인실)의 입원했던 환자 3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B씨가 최종 확진자로 분류돼, 병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 추가 확진자와 나온 것은 가슴이 아프지만, A병원의 법적인 잘못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A병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없지만, B씨가 첫 내원 후 코로나19 최종 확진까지 6일간이나 환자 3명이나 있는 6인 병실의 입원시킨 것에는 도의적 책임으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가 확진자 C씨의 지인은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도, 고열이 지속되고 있는 환자를 다인실(6인실)의 입원시킨 A병원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과 사과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며 도의적 책임을 병원의 요구했다.

그러나 A병원은 “병원이 법적인 위반이나 도의적 책임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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