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운행기록부 제출 및 감가상각방식의 개편 필요 

지난 2015년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 문제로 인해 ‘법인세법’ 개정 이후 몇차례의 제도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인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2015년 말, 고가 차량을 법인 앞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후 관련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 등을 비용으로 손금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하는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돼 법인차량 비용의 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의 연간비용한도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됐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액 인정기준 및 손금산입 제한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소득세법’ 제33조의2에 규정돼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 차량 구매 건수가 약 2만 4천여 건에 이를 만큼 법인의 초고가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법인세 탈루 가능성 역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제21 대국회 들어서는 법인소유 고가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용호 의원, 황운하 의원, 이형석 의원 가각 3건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각각 일정금액 이상의 차량에 대한 손금불산입, 일정배기량 이상의 차량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제한 규정의 신설, 내실있는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의 신설을 통해 고가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배기량에 기초한 손금산입 제한 또는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한 손금산입 제한을 규정할 경우 FTA위반 등 통상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손금산입한도를 금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국회사무처,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2015. 11. 24)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6001조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기록(Written Record)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 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해 일시적인 세금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 도입 및 수정가속상각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감가상각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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