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애플, 인앱결제 강제 위법…독점기업 아냐"

에픽게임즈 "즉각 항소"…애플 "독점기업 오명 벗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에픽게임즈가 법원에 항소한 가운데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독점 규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반경쟁적 조치라고 미국 법원이 현지시간 10일 판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개발자들이 앱 이용자에게 이처럼 대안적인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애플이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이런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아니며 "성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에픽게임즈가 인앱 결제 외에도 애플의 앱 마켓 정책이 반독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55%가 넘는 점유율과 70%대의 높은 앱스토어 마진율을 누리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독점 기업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애플 때문에 시장에서 생산이 줄어들거나 혁신이 저해되거나 진입 장벽이 생겨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근거"라고 전했다.

그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포기하고 외부결제를 허용하게 되더라도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2020 회계연 기준 애플의 서비스 매출은 538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19.6%를 차지했고, 앱스토어 매출은 서비스 매출의 30%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즉 애플의 앱스토어 매출 전체를 인앱결제 수수료로 가정하더라도 전체 매출의 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애플이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 사업자들에게 3년동안 수수료 15%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충격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판결이 나온 10일 애플의 주가가 3.3% 빠졌고 반대편에 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나 매치그룹, 스포티파이 등의 주가는 올랐지만 추세로 연결되지 못했다"며 "시장도 이번 판결이 애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남아있는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어제부터 애플과 구글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는 법안이 시행되는 등 각국에서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이번 에픽 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애플이 독점기업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애플은 자사 제품의 편리성 때문에 진입장벽이 생겼다고 변론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 정부가 이윤을 보장해주던 에너지나 유틸리티, 통신 등의 독점과 달리 빅테크는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규제에도 최근 FANG지수가 다시 신고가를 내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애플 팀 쿡 CEO(로이터=연합뉴스)
애플 팀 쿡 CEO(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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